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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[단독] 인도서 물건 판매 홈플러스…법원 “불법 아냐”

      [서울경제TV=문다애 기자][앵커]홈플러스 매장 앞을 가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위 종종 보셨을 겁니다. 사유지도 아닌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해 온 건데요. 어제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문다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[기자]홈플러스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. 바퀴 달린 판매대에 생수와 과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. 홈플러스 대형마트(할인점) 앞도 마찬가지. 판매하기 위한 의류들이 인도에 일렬로 진열돼 있습니다 [브릿..

      산업·IT2020-12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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